노무상담
수습기간에 일 그만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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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092**1
2018-04-07 08: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3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면접 알바 때 다들 힘들어서 그만둔다 그리고 수습기간 때 한달 다 안 채우면 우리도 줄 수 없다고 점장님 께서 말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건 법률 위반 아닌가요? 제가 청소년인데 불구하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에도 한시간도 아닌 40분에서 30분 정도 밥만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하루 처음 일하는데 계속 빨리하라며 면박을 주고 저희만 힘든 거 시키고 자기네들은 하하호호 웃으며 폰도 만지면서 일하고 저희한테는 폰도 만질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하였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텃세부리며 같이 돈 받는 거여도 일하는 대가만큼은 제가 더 받아야한다도 생각합니다 그 하루 동안에 저와 제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9시에 출근해서 정확히 오후 6시 54분에 퇴근했습니다 일하고 평일 내내 손이 떨려 학업에 집중 할 수 없어서 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만약 수습시간이라 하더라도 돈을 못 받나요? 받는다고 해도 안주면 어떡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34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돈을 주지 않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정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돈을 주지 않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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