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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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3
2018-04-07 05:10
0
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공동대표로 사업을 하자해서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공동대표가 되면 일정월급을 받고
투자자3명과 동업자와 제가 지분을 나눠갖자고 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익이 날때까지 월50만원씩 받자고 했구요.

그러나 동업자는 혼자의 명의로 대표자를 올려둔 상태였고
초반에 지분,공동대표 등 말했던 내용들은 계약서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월 50만원으로 일을 하기에는 고강도의 일이였고
결국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저와 동업자였고
사실상 근로자와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했습니다.
통상임금이라 쳐도 최저임금보다 작은 50만원의
금액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은 동업자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지분도 없는말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용해먹을수도 있다 생각도 되네요.
최저임금아끼려고 공동대표다 말만해놓고
최저임금에 절반도 안되는 돈주면서
나중에 나갈때는 우린 공동대표였으니
최저임금은 못준다하고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일은 9월부터 했지만 사업자가 10월에 내서
10월부터 2월까지 근무내용을 적은 상태고
그 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주휴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6개월동안 일하고 남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실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밀린 요금들 내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32
공동대표로 사업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ㅠ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등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사용자 밑에서 사용자의 업무지시, 감독등을 받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던 근로자라는걸 입증하셔야 해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고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구요,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132 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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