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룹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uja**6
2018-04-07 03:27
0
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부터 알바를 시작한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난달부터 요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더니 이번달말에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을 미뤄서 그만두고싶은데 구두로 알바비에 대한 내용을 동의한 것이라서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네요.. 나름 이름있는 호텔소속 음식점이라서 지문인식도 하고 출퇴근시간도 적으라면서 계약서는 안 써주네요.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2.미작성시 알바비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수 있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23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못받은 임금에 대해 신고하게 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별도의 증거를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