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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45**3
2018-04-06 23: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10시-3시까지 일5시간 주5일 평일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포함 주방3인- 관리자포함 홀3인이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으며 손님이 빠져나간후 뒷정리를 마치고 빠르면 2시30분에 밥을먹고 늦으면 3시에 밥을먹고 퇴근합니다.
알바광고에는 주5일 5시간근무 월85만원 이라고쓰여있었고 면접때 제가 주급으로 받기를 요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임금 212,5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있습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에 월 85만원 시급8500원이라고 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월 85만원이라는 돈은 월20일 근무를 가정했을때 나오는 금액인데 사실 월 근무일수는 22일정도가 되쟌아요. 이경우 시급을 우선으로 따져 급여를 책정받는것이 맞는건지 월 85만원이라는것을 기준으로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지특성상 국공일은 모두 쉬기로 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국공일일경우 일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일급을 받지못하는걸로 수긍을하였습니다. 그부분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건 전 시급 8500원 일급42,500원의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게 맞는것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85만원이란 금액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마음에 걸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홀직원분이 같은조건에 월 80만원 시급8000원이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시고 월급으로 받고계신데
근무일수가 20일이던 22일이던 상관없이 80만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근무일수를 따지고보면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금액인건데... 관리자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안된다며 말을 막아버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전 관리자에게 몇일전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하셨는데 급여에서 5만원을 차감했다고합니다.
이유인즉 그분을 대체한 아르바이트생의 일급이 5만원이어서 그리 차감했다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무일수로따지면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것이고 월20일근무로 계산된거라해도 일4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고있는건데 다른 대체인력에게 시급1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된 돈 5만원을 근무자가 전액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궁금한것의 요점을 정리해드리자면
1.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한달임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맞게 임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
2.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하였을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돈을 근무자가 전액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인가. 근무자의 시급으로 따져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인가.
3. 면접시 한두달간은 주급으로 받길 요청하였는데 정확한 임금책정을 위해서는 추후에도 주급으로 받는게 좋을것같은데 당당히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4. 이곳 글을 읽다가 주휴수당이란것을 알게되었는데 시급 8,500원으로 명시된 저같은 경우도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식당은 본사직영점으로 알고있고 평일엔 관리자포함 종일근무자4명 5시간근무자2명으로 총6인근무이고 주말에는 관리자포함 종일근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포함 주방3인- 관리자포함 홀3인이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은 없으며 손님이 빠져나간후 뒷정리를 마치고 빠르면 2시30분에 밥을먹고 늦으면 3시에 밥을먹고 퇴근합니다.
알바광고에는 주5일 5시간근무 월85만원 이라고쓰여있었고 면접때 제가 주급으로 받기를 요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임금 212,500원을 통장으로 입금받고있습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에 월 85만원 시급8500원이라고 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월 85만원이라는 돈은 월20일 근무를 가정했을때 나오는 금액인데 사실 월 근무일수는 22일정도가 되쟌아요. 이경우 시급을 우선으로 따져 급여를 책정받는것이 맞는건지 월 85만원이라는것을 기준으로 받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지특성상 국공일은 모두 쉬기로 했는데 주말을 제외한 국공일일경우 일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일급을 받지못하는걸로 수긍을하였습니다. 그부분은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건 전 시급 8500원 일급42,500원의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있는게 맞는것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85만원이란 금액이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마음에 걸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홀직원분이 같은조건에 월 80만원 시급8000원이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시고 월급으로 받고계신데
근무일수가 20일이던 22일이던 상관없이 80만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근무일수를 따지고보면 최저임금도 못미치는 금액인건데... 관리자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안된다며 말을 막아버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전 관리자에게 몇일전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을하셨는데 급여에서 5만원을 차감했다고합니다.
이유인즉 그분을 대체한 아르바이트생의 일급이 5만원이어서 그리 차감했다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무자는 실질적으로는 근무일수로따지면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것이고 월20일근무로 계산된거라해도 일4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고있는건데 다른 대체인력에게 시급1만원으로 계산해 지급된 돈 5만원을 근무자가 전액 부담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궁금한것의 요점을 정리해드리자면
1.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한달임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맞게 임금을 받는게 맞는것인가.
2.미리 양해를 구하고 결근하였을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돈을 근무자가 전액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인가. 근무자의 시급으로 따져 부담하는것이 맞는것인가.
3. 면접시 한두달간은 주급으로 받길 요청하였는데 정확한 임금책정을 위해서는 추후에도 주급으로 받는게 좋을것같은데 당당히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4. 이곳 글을 읽다가 주휴수당이란것을 알게되었는데 시급 8,500원으로 명시된 저같은 경우도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식당은 본사직영점으로 알고있고 평일엔 관리자포함 종일근무자4명 5시간근무자2명으로 총6인근무이고 주말에는 관리자포함 종일근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20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85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월급 85만원이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시간급을 산정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달 평균 월급여액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시간*5일*8500원*4.345주(한달 평균 주)=약 923,312원
주휴수당=5시간*8500원*4.345주=약 184,662원
총 약 1,107,974원이 계산되네요. 한달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결근시에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불 원칙 위반)
일을 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그 대체인력의 임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주급으로 받는것도 문제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 없고, 위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시급 8500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된 시급은 9036원 입니다.
9036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시급 8500원을 받기로 했다면, 월급 85만원이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시간급을 산정해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달 평균 월급여액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시간*5일*8500원*4.345주(한달 평균 주)=약 923,312원
주휴수당=5시간*8500원*4.345주=약 184,662원
총 약 1,107,974원이 계산되네요. 한달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결근시에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불 원칙 위반)
일을 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대체인력은 사용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그 대체인력의 임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주급으로 받는것도 문제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련 없고, 위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시급 8500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된 시급은 9036원 입니다.
9036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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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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