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할 때 증빙할 서류 중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킬러
2018-04-06 23:18
0
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네이버에서 질문하고 알바몬으로 넘어왔는데 다른 게시물 보니까

1. 따로 출퇴근 카드가 없을 시에 교통카드 내역이나 직원 간 메신저 대화 캡쳐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ㅏ나요? [ 일주일 중 2일 / 7.5시간 근무 / 2.5시간 휴무 ]하기로 하고 구두로 말 맞춰놓고 나오니 [ 8시간 근무 2시간 휴무 ] 시킴. 이후로 매니저 나올때만 선심쓰듯 2.5시간 쉬라고 함. 한달 뒤에서야 직원들 안정됐다고 계속 2.5시간 쉬어도 된다고 하심.
+ 30분 더 일한 것은 추가로 안주겠다고 함.

3. 월급 받은 것은 통장 내역 캡쳐면 되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09
1. 저희는 증거의 효력여부를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출근시간과 관련해 메신저로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자료로 첨부 가능합니다.
근로자님께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첨부하는 것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니까요!!

2. 근로조건이 계속 바뀌고, 바뀐 근로조건에 합의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합의 본 내용을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작성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도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