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월급이 맞나 확인해주세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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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1
2018-04-06 21: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19일 입사 했습니다
시급7530원으로 하루7 시간
점심시간 빼면 하루6시간 근무입니다
주 30시간 이구요
19일입사해서 30일까지 월급을 420697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이1182210원으로 작성했는데 이렇게 받는건 맞나요???
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했어요!
시급7530원으로 하루7 시간
점심시간 빼면 하루6시간 근무입니다
주 30시간 이구요
19일입사해서 30일까지 월급을 420697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월급이1182210원으로 작성했는데 이렇게 받는건 맞나요???
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10:01
1주 5일 1일 6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
1주 5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은 문제 없어 보이구요.
3월에 10일을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일*6시간*7530원=451,800원
주휴수당=6시간*7530원*2회=90,360원
총 542,160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을 월급여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6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981,535원
2) 주휴수당 = 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96,307원
3) 합 = 약 1,177,842원
1주 5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월급은 문제 없어 보이구요.
3월에 10일을 출근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일*6시간*7530원=451,800원
주휴수당=6시간*7530원*2회=90,360원
총 542,160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고용보험료를 뺀 금액을 월급여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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