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날짜미지급과 주휴수당지급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79koy**g
2018-04-06 21:23
0
2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24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 1) 3.19~3.23 그리고 업체측에서 다음주 월요일근무 할수있냐고 해서
3.23(월)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데 3.22일과 23일에 일거리가 없다며
일찍 돌아가게 시켜서 주 40시간은 안됩니다만 차주 월요일까지 근무했고요.

질문2) 아웃소싱에서 처음 채용 공고문시 알바 종료후 2~3일 이내 지급 또는 주급가능
이라고 올려서 지원해서 일한겁니다. 알바첫날 출퇴근만 확인 되면 종료후 2~3일내지급
된다고 말하길래 기간채우고
일했습니다. 계약서 쓰고요. 3.23 마지막 근무하고 4.6일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그때 공고문은 삭제되어서 없다하고
전화로 입금 물어보니 아직 출퇴근이 확인 안되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담당자는 전화도 없습니다. 언제 지급 되냐고 물어봐도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요.
아웃소싱은 더원글로벌입니다.
다른담당자 한테 물어봐도 정산들어갔다는 말만하고
연락도 없네요. 해결방법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09:58
1.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5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긴 어려울 것 같아요.

2.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한 지 2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