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미지급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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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s0**5
2018-04-06 20:57
0
73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독서실 총무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 30분 오전8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요
근무일수 93
17년 최저시급 6470
하루근무시간 4.5시간
받은 급여 10만원6개월 + 자리비용166개월 = 156만원
원레받았어야할급여 64704.593 = 2,707,695
미지급 급여 1,147,695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더군요
독서실자리제공 같은걸 임금대체로 할수없어서 독서실자리제공비까지 받을 수있다고 인터넷에서 봤지만 그건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미지급 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작성안했습니다
제가 증명할수있는 것은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랑 다이어리에 일한 날짜에 표시한 것 뿐입니다ㅜㅜ
알바몬에 마감되서 채용공고도 못찾고 지원한것도 1년이 지나서 찾을수가없네요
미지급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9 09:52
저희는 해당내용을 지급해야한다/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단드리는 기관이 아닙니다.ㅠㅠ 상담만 가능해요.
증거자료 모아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하신 후에 근로감독관님의 판단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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