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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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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0: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20일까지 평창동계패럴림픽 운영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당 80000원 근무시간 09~21시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근무시간은
2.26 07시서울출발 09시반 평창 근무지도착 21시퇴근
2.27 09시출근 21시퇴근
2.28 06시출근 익일02시퇴근
3.1 휴무
3.2 09시출근 21시 반 퇴근
3.3 09시출근 21시 퇴근
3.4 09시출근 21시 퇴근
3.5 09시출근 22시 퇴근
3.6 09시 출근 21시 반 퇴근
3.7 09시 출근 23시 퇴근
3.8 09시 출근 23시 퇴근
3.9 09시 출근 00시 30분 퇴근
3.10 휴무
3.11 9시출근 18시 퇴근
3.12 12시출근 18시퇴근
3.13 9시출근 18시 퇴근
3.14 9시출근 21시 30분 퇴근
3.15 9시출근 21시 반 퇴근
3.16 9시출근 22시 30분 퇴근
3.17 9시출근 23시 퇴근
3.18 9시출근 23시 30분퇴근
3.19 10시출근 18시 30분 퇴근
3.20 9시출근 18시 퇴근
이런식으로 일찍퇴근한날도 있지만 초과근무한 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럴경우 일당제이기때문에 상관없이 일수에맞춰서 2월 임금 원천징수를 제한 23만원가량 지급받았으며 3월 임금은 155만원가량 지급된다고 하는데
원래 일당제로 계약했으면 주휴수당 초과근무 주휴 야간 주말 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실근무시간은
2.26 07시서울출발 09시반 평창 근무지도착 21시퇴근
2.27 09시출근 21시퇴근
2.28 06시출근 익일02시퇴근
3.1 휴무
3.2 09시출근 21시 반 퇴근
3.3 09시출근 21시 퇴근
3.4 09시출근 21시 퇴근
3.5 09시출근 22시 퇴근
3.6 09시 출근 21시 반 퇴근
3.7 09시 출근 23시 퇴근
3.8 09시 출근 23시 퇴근
3.9 09시 출근 00시 30분 퇴근
3.10 휴무
3.11 9시출근 18시 퇴근
3.12 12시출근 18시퇴근
3.13 9시출근 18시 퇴근
3.14 9시출근 21시 30분 퇴근
3.15 9시출근 21시 반 퇴근
3.16 9시출근 22시 30분 퇴근
3.17 9시출근 23시 퇴근
3.18 9시출근 23시 30분퇴근
3.19 10시출근 18시 30분 퇴근
3.20 9시출근 18시 퇴근
이런식으로 일찍퇴근한날도 있지만 초과근무한 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럴경우 일당제이기때문에 상관없이 일수에맞춰서 2월 임금 원천징수를 제한 23만원가량 지급받았으며 3월 임금은 155만원가량 지급된다고 하는데
원래 일당제로 계약했으면 주휴수당 초과근무 주휴 야간 주말 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4:04
일당제로 계약했더라도 추가로 일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60,240원씩 총 3회 발생할 것 같네요.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휴일에 일하게 된 경우 발생하고, 이 역시 싱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주말이라 하여 무조건 주말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화요일,수요일을 쉬기로 하였다면 이 근로자는 화,수가 휴일이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싱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60,240원씩 총 3회 발생할 것 같네요.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3.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휴일에 일하게 된 경우 발생하고, 이 역시 싱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주말이라 하여 무조건 주말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금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화요일,수요일을 쉬기로 하였다면 이 근로자는 화,수가 휴일이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싱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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