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질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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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jy**g
2018-04-06 10:04
0
1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1월 25일부터 근무하여 1월달꺼는 일급 7만 3천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근무시간이 백화점 개점 -1시간전부터 평일은 20시까지 금토일 3일은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평일은 9시간근무이고 금토일은 9시간 30분 근무가 맞는거죠?

이렇게 2월달을 쭉 근무하고 휴무는 격주 2일로 한주는1일 휴무 그다음주는 2일 휴무 이런식으로 총 2월달 28일중 첫재주 부터 1일 휴무를 들어가

7일을 휴무하고 21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휴무는 모두 평일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으로 임금계산하고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부분인지요??

7530곱하기9.5곱하기12 이렇게 주말근무 계산하고
7530곱하기9곱하기9 이렇게 평일계산하는거맞나요?

맞다면 저기서 주휴수당은 얼마를 붙이면 받는 총 급여가 되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안쓰냐물어봤떠니 생긴지얼마안되어져서 아직 양식이없다며

금방만들어주신다고하고 작성을안했습니다.

그이후에 퇴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는 제가 이력서나 등본같은 서류를 제출하지않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필요가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써줘야할의무가없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이사실인지요?

이력서는 분명 제출했었고 다른어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적이없으나 이제와서 임금체불때문에 얘기를 꺼내니 근로계약서를 서류가없어서 작성하지못했다고하시는데 맞는말인지요?

답답해요..


이렇게질문올렷는데요!

답변받았는데 출근시간은 9시30분부터였습니다!

금토일 퇴근 20시30분
월화수목 퇴근 20시 요롷게입니다!

요러면 산정해주실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3:30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평일=7530*9시간(휴게,식사 1.5시간 제외)*9일=약 609,930원

주말=7530*9.5시간*12일=약 858,420원

주휴수당
60,240원*4회 발생(1.25일~2.28일까지 근무했다고 가정)=총 240,960원

총 약 1,709,310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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