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근무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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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142**3
2018-04-06 14: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되었는데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사전에 모집공고에 써있는 근무일자/한달근무 시간대로 일을 시키지않고 자꾸 다른 날에 근무를 요구합니다. 또한 근무가 아닌날에 하루에 세번이상 통화와 메신저로 잔소리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돈 줄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일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주일 일한것도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죠??
또한 그만둔다고 했을때 폭언을 하는경우(문자로 기록이 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사전에 모집공고에 써있는 근무일자/한달근무 시간대로 일을 시키지않고 자꾸 다른 날에 근무를 요구합니다. 또한 근무가 아닌날에 하루에 세번이상 통화와 메신저로 잔소리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돈 줄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일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주일 일한것도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죠??
또한 그만둔다고 했을때 폭언을 하는경우(문자로 기록이 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5:42
근로자의 퇴사를 규제하고 있는 법조문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주일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거나 국민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주일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해결할 수 있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거나 국민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 민원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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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필히 써야 됩니다 사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녹음등 증거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