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아르바이트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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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lf**4
2018-04-06 09:47
0
3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 드립니다.
아웃소싱 파견으로 공장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3월31부터 4월9일까지였구요
월~금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04.05일 (목요일) 업무 끝나기 30분전 물량이 없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하루만 더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건데 말이죠
사전 공지 없었고 업무 끝나기 30분전에 얘기 했습니다


이거 부당 해고 신고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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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를 채용한 아웃소싱 업체가 4월1일자로 다른 아웃소싱 업체로 바뀐겁니다.

(이 회사는 저를 03.31~04.09까지 채용 해놓고 그 공장과는 4월부터 거래를 끊었다고 나몰라라합니다)



a회사에서 저를 채용해 4월9까지 근무하기로 함
03.31일 하루 근무 하고 아웃소싱 업체가 바뀜사전 공고 없었음 공장에선 물량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함

공장반장은 채용을 한건 자기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함
아웃소싱업체는 그 공장은 자기네랑 거래 끊었다고 모른다고 함



금액 얼마 안돼도 열 받아서 신고 하고싶습니다

이거 전 아웃소싱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하면 나머지 근무 2일치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5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전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나머지 근무 2일치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하고 판단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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