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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lek**s
2018-04-06 09: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알바 면접 때 월 159만원이라 공고 올린 걸 보고 면접 진행했는데 처음 수습기간은 145만원에 3.3% 만 떼시고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수습이 끝나면 159에서 사대보험 떼기로 했구요
제 근무 시간이 주5일 8시간에 매주 토요일은 4시간씩 근무하는데 아무리 수습기간이라 해도 너무 적은거 같아서요 주휴수당까지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 거 같고,,, 이번에 세금 3.3 떼고 1,402,150원 입금됐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53
1주 44시간 일하는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 90%를 적용한다고 하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4시간*4.345주(한달 평균 주)*6777원(7530원의 90% 수습임금)=약 1,295,627원
주휴수당=8시간*6777원*4.345주=약 235,569원
총 약 1,531,196원이 계산되구요
여기서 사업소득세 3.3%공제하면 약 1,481,060원이 되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4시간*4.345주(한달 평균 주)*6777원(7530원의 90% 수습임금)=약 1,295,627원
주휴수당=8시간*6777원*4.345주=약 235,569원
총 약 1,531,196원이 계산되구요
여기서 사업소득세 3.3%공제하면 약 1,481,060원이 되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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