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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르니아
2018-04-05 21: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9시 30~40분까지 식당 홀서빙을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고, 점심도 식당에서 먹었으며, 손님없을때 잠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꼴을
못보고 이것저것 시켜서 쉬지도 못하고 꼬박 10시간 넘게 서서 일했습니다.
30일날 퇴근시간에 퇴근하는데 저보고 숫기가 너무 없다며 자기네랑 맞지 않아서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급여는 계좌번호 남기시면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가자나마자 계좌번호 사장 휴대폰에 남겼구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입금이 안되어서 계좌번호와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3일치 입금이 얼마나 된다고 입금을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 입금하겠다 대답이라도 하던가 대답조차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하려 했으나 일주일정도 지나서 들자고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휴게시간도 따로 없었고, 점심도 식당에서 먹었으며, 손님없을때 잠깐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꼴을
못보고 이것저것 시켜서 쉬지도 못하고 꼬박 10시간 넘게 서서 일했습니다.
30일날 퇴근시간에 퇴근하는데 저보고 숫기가 너무 없다며 자기네랑 맞지 않아서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급여는 계좌번호 남기시면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집에가자나마자 계좌번호 사장 휴대폰에 남겼구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입금이 안되어서 계좌번호와 입금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3일치 입금이 얼마나 된다고 입금을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 입금하겠다 대답이라도 하던가 대답조차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 가입하려 했으나 일주일정도 지나서 들자고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45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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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대보험법상 신고는2주이내입니다 무단퇴사를방지하기위함이죠 그리고 임금분에대한것은 노동법상 퇴사후14일이내지급입니다 그전에신고시 진정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