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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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queen0**9
2018-04-05 23:38
1
9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용된 형태는 파트타이머였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5시 일 5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주 월요일(3월19일)에는 사장님께서 12시부터 3시까지만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이고 교육한다는 의미로요. 하지만 나머지 요일은(화~금) 5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저 이유로 첫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주고 계시는데 저 이유가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 건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4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그 날에 출근만 하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은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일 월~금에 모두 출근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4-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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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어설프게 배우셨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면 받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월3,화3,수3,목3,금5시간...이렇게 근무햇어도 주휴수당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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