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전 궁금한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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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뽁하자
2018-04-05 2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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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5월 ~ 2017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얼마전에 아는 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신고하여
돈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8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백사십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신고를 할까 생각해보니 몇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로 일을 그만둔지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둘째로 근무당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장님도 아무 얘기 없으셔서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셋째로 신고 전에 연락을 통해 증거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사람은 좋으신분이셔서 신고하려니 죄송한마음도 있고 이제와서 돈 달라고 연락하기도 껄끄럽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사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니까요.

넷째로 근무 시작 후 두달은 4대보험 가입 때문에 10% 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다 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편의점으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기 며칠전에 사장이 "노무사가 아직 넣지 말래서 않넣고 있었다. 너 그만두고 8개월 정도는 내가 4대보험을 넣어주겠다" 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가입은 안되어 있고요. 그럼 두달 떼어가신 돈 도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도 이미 버렸고 문자기록, 근로일지도 일체 없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급내역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44
1.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별도의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3. 증거자료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동안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주휴수당을 산정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부, 근로게약서, 교통카드의 출퇴근내역, 통장 입금기록, 출퇴근 관련 사용자측과 문자내역등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요구 가능합니다.

5. 저희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님께 유리하게 사건진행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료 많이 모아서 제출하셔야겠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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