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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234
2018-04-05 20: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6,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약속한 근무일은 매주 토,일.
오전 10시~19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시급 제외됨)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에서 90%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므로 평일에는
시간이 되는대로 출근이 가능하다하여
지난달 3월 5,6,7,8일은
총 30시간 30분 근무(점심시간 빼고 계산한 금액).
3월 12,13,17,24일은
총 29시간 근무하고 평일 근무한 주는
주말 근무로 대체 가능하여
해당 근무의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했고
지지난달은 주말만 근무했던 한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이 부분도 합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히였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의 주휴수당을
도무지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너무 어렵고
지금 저의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지요...
제가 계산이 너무 약해서...
죄송스럽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참고로 위의 제가 적은 날들만 근무했습니다..
오전 10시~19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제외(시급 제외됨)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에서 90%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므로 평일에는
시간이 되는대로 출근이 가능하다하여
지난달 3월 5,6,7,8일은
총 30시간 30분 근무(점심시간 빼고 계산한 금액).
3월 12,13,17,24일은
총 29시간 근무하고 평일 근무한 주는
주말 근무로 대체 가능하여
해당 근무의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했고
지지난달은 주말만 근무했던 한 주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어 이 부분도 합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히였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의 주휴수당을
도무지 어떻게 계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너무 어렵고
지금 저의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건지요...
제가 계산이 너무 약해서...
죄송스럽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참고로 위의 제가 적은 날들만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4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인 16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근로, 대타등은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약속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6/40*8*시급 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약속한 근로시간인 16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근로, 대타등은 주휴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약속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6/40*8*시급 으로 1주 주휴수당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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