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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90**0
2018-04-05 19: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6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만근못했다고 일급 70200원에서 60500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어떻해 해야할까요? 또한 쉬는시간도 오전오후 포함해서 40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34
이렇게만 기재해주시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ㅠ.ㅠ
근로시작시간, 근로종료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작시간, 근로종료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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