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직서를 안쓰면 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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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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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한달 안되게 일을했습니다
관리자분들이나 몇몇분들의 텃세아닌 텃세며 따돌림하는듯한 행동에 오래하지못할것같아서 2주다니다 점장님께 근무전에 앞으로 일 못하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1주쯤 지나서 문자가와서 보니 직접와서 퇴직서써야 급여지급한다고 퇴직서안쓰면 급여를 안주시겠다는겁니다

혹시나하고 본사에 전화해봤는데 직영점이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해결해야한다고..
일을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서를안썻다는이유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만둔지는 2주쯤 됐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1:08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다만 퇴직서는 4대보험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안에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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