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995**6
2018-04-05 17:32
1
5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평일 총 근무 시간이 25시간이라고 하면 주휴수당은 25/4087530=37650원이고
만약 근무한 주에 사용자에의한 휴무가 이틀을 쉬었다고 하면, 그 주에 일한 시간은 15시간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위와같은 37650원이 발생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5/4087530=22590원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질문2
평일 총 근무 시간이 25시간에서 사용자에 의한 휴무가 3일이고 그 주에 근무한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3
주휴수당은 당초 계약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더 하거나 더 못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질문4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처음엔 시급6500원+주휴수당2000원, 나중에 시급7530원+주휴수당970원=8500원이라 적혀있다고 하면 주휴수당 못 받는건가요?
저는 알바몬에서 채용공고를 시급 8500원, 주휴수당 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그렇게 알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18일 입사를 하였고, 처음 들어갈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년1월1일 이후로 계약서를 또 작성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도 시급에 변동은 없었으며 똑같이 8500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계약서상에 저렇게 적혀있었다고 한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 하여 따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5
휴게시간 보장받지 못한 부분은 그러면 금액으로 보상을 절대 못 받는건가요?

질문6
연장으로 근무한 시간이 5분 3분 10분 7분 이런단위라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사용자가 치사하게 지각한것은 1분만 지각해도 10분단위로 빼고, 연장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해주지 않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8:09
해당 내용 전부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skycharis님의 댓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답글 다시 달아드립니다ㅠㅠ

1.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2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5/40*8*7530으로 계산해야 해요.!!

다만 출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에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거에요!

2. 사용자의 이유로 3일을 휴무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25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위의 계산식,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25/40*8*7530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3일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추가근로나 지각,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25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4. 2017년이라면 6500+2000원의 금액을 받았다면 추가로 주휴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2018년에는 7530+1506원이 포함된 9036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약 536원)

5. 휴게시간이 없고, 그 시간에 일을 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6. 연장근무 시간 다 체크하셔서 기록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skycha**s
    2018-04-06 06:24
    신고하기
    차단하기

    1. 22,590원 2. 발생 안함 3. 주휴수당은 최대하루치일당임 4. 이미 포함되면 못받음 5.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급여에서 제외임 6. 융통성은 있으나, 1분 늦었다고 10분 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길.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