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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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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g0**7
2018-04-05 18: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1일부터 주 4일 5시간 30분씩 일을 했습니다. 근로상태(알바생 처우)가 정말 심해서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22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제목처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첫날은 수습기간이라며 1시간의 시급을 주지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교육이 있다고만 했지 미지급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를 뺀 것 말고는 성실히 근무했고, 그랬을 때 제가 주휴수당과 교육 한시간미지급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2,425원입니다.(77004+770043) + (77005.511)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33,880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제가 받은 돈은 480,260원입니다. 22,165원이 모자라요.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니 저는 일용직 근무자랍니다. 교육시간 비는 뺀거고 일용직 세금 3.3퍼센트 원천징수 공제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저랑 함께 근무했던 사람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겨우 5만원 남짓한 돈 받자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떤 것들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수습(교육)기간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1년미만 계약인 사람에게는 지급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와주세요ㅜ
덧붙이자면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제목처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첫날은 수습기간이라며 1시간의 시급을 주지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교육이 있다고만 했지 미지급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저희 개인적 사정으로 하루를 뺀 것 말고는 성실히 근무했고, 그랬을 때 제가 주휴수당과 교육 한시간미지급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2,425원입니다.(77004+770043) + (77005.511)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33,880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제가 받은 돈은 480,260원입니다. 22,165원이 모자라요.
사장님에게 문의해보니 저는 일용직 근무자랍니다. 교육시간 비는 뺀거고 일용직 세금 3.3퍼센트 원천징수 공제라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고 저랑 함께 근무했던 사람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겨우 5만원 남짓한 돈 받자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해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어떤 것들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과 더불어 수습(교육)기간 미지급도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1년미만 계약인 사람에게는 지급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도와주세요ㅜ
덧붙이자면 휴게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6 10:59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근로를 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라도 국가에 근로소득을 납세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국세청에 세금신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휴게시간 미부여도 진정서 작성할 때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6.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근로를 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라도 국가에 근로소득을 납세해야 합니다.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국세청에 세금신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3.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휴게시간 미부여도 진정서 작성할 때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6.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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