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gld12**d
2018-04-05 17: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준다고 들었는데 생각한 것 만큼 돈ㅇ 안들어와서요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 8시간씩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일을 조금이라도 안한거는 계산안햇는데 ...
그러면 주휴수당은 하루 일한 급여를 더 주니깐 일주일 16시간 만근시
8시간 급여를 더 주는 거 아닌가요? ㅜㅜ
(16시간 일하면 24시간 주는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준다고 들었는데 생각한 것 만큼 돈ㅇ 안들어와서요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 8시간씩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서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주말에 일을 조금이라도 안한거는 계산안햇는데 ...
그러면 주휴수당은 하루 일한 급여를 더 주니깐 일주일 16시간 만근시
8시간 급여를 더 주는 거 아닌가요? ㅜㅜ
(16시간 일하면 24시간 주는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8:1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6시간을 일한 경우에는 16시간을 5일로 나눠서, 3.2시간만큼의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16/40*8*7530=24,096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