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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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oo**6
2018-04-05 17:17
0
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6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본인은 2017년 6월부터 한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년 3월부터 주4~5회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2월) 까지는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받았고, 임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3월치 급여에 관련해서 일5시간 근무중 임의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4시간치에 대한 급여와 주휴수당만 지급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시간 근무중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이 책정되어있지 않았고, 식사시간에도 온전히 가게를 나가던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식사도중에도 손님 응대를 계속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없는 시간등을 임의로 1시간으로 책정하여 4시간분의 급여만 지급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근무자가 매장에 대기하며 일하는 경우도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난 6~7개월간의 월급여는 근무한 일수마다 일급으로 게산해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변경된 기준을 이야기하며 통보로 일 4시간 분의 급여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8:10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었다는것을 입증하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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