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243**7
2018-04-05 15:5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30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4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 휴무라 30 31 2 3 이렇게 4일을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런데 4일날 출근 4시간전 사무실 매출 악화로 운영을 잠시 중단 해야할것같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야간 타임 알바엿고 주간 타임에 연락을 해보니 그런말은 못들엇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무를 언제까지 할건지는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면접날 언제까지 근무를 할수있냐고 물으니 원하시면 계속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없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으로 당황스럽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월 3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요일 휴무라 30 31 2 3 이렇게 4일을 근무를하였습니다
그런데 4일날 출근 4시간전 사무실 매출 악화로 운영을 잠시 중단 해야할것같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야간 타임 알바엿고 주간 타임에 연락을 해보니 그런말은 못들엇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무를 언제까지 할건지는 작성을 하지않았습니다
면접날 언제까지 근무를 할수있냐고 물으니 원하시면 계속 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또한 없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하니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으로 당황스럽네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6:0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임금은 주급이고 4일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애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무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