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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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gilgi**0
2018-04-05 1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루에 6시간을 했는데요!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이 없을 때나 중간에 짬날 때 밥을 먹는걸로 쉬라고 했는데
(손님없을 땐 앉아서 수저닦기나 잠깐의 휴식,식사 정도하다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청소,주문 등 받음)
이럴땐 쉬는 시간으로 치고 시급이 책정되지않나요?
6시간일했는데 그 중에 한시간 시급을 제외하고 입금해줘서요!
쉬는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이 없을 때나 중간에 짬날 때 밥을 먹는걸로 쉬라고 했는데
(손님없을 땐 앉아서 수저닦기나 잠깐의 휴식,식사 정도하다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청소,주문 등 받음)
이럴땐 쉬는 시간으로 치고 시급이 책정되지않나요?
6시간일했는데 그 중에 한시간 시급을 제외하고 입금해줘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8:05
쉬는시간은 근로자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쉬는시간 도중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쉬는시간 도중에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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