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주휴수당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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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212**6
2018-04-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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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ㅠㅠㅠ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데요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끊어서 하고있ㅇㅓ요

?

출근은 월 8시간 / 금 8시간 총 16시간 인데요 (휴식시간 빼고)

?

2월 26일(월) 8시간 + 3월 2일(금) 하면 16시간인데요

이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온데요..ㅠㅠ 물어보니깐 근로계약을 한달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ㅠㅠ

이거 위법인가요?? 받을 수 있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6:00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달 단위를 끊어서 계약한다면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당..

다음 달에도 계약할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근로가 예정된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마지막주에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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