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계산한거랑 지급받은거랑 다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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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39**8
2018-04-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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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52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3주동안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주휴수당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3주동안 첫날 교육으로 3시간 일해서 교육시급은 7,700원으로 치구여
월~금 주5일 시급 8,100원 4시간씩 해서 총 교육시간 포함해 63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한 계산이랑 달라서 묻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쓸때 교육시간 제외 하고 나머지는 시급 8,1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5:3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는 1주일에 20/40*8*8,100=32,400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되구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시간*15일*8100원=486,000원
교육시간=3*7700=23,100원
주휴수당 3회=32,400*3=97,200원
총 약 606,3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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