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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u**0
2018-04-04 23:32
0
1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2018년 3월 30일 - 2018년 4월 1일
총 3일 단기로 백화점 과일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보내주신다더니 계속 미루셨고 제가 3월 30일 첫 근무가 끝나고 다시 여쭤봤더니
월요일에나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근로 계약서에 대해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3일 근무했고
그리고 나서도 화요일 저녁 7시 52분에 메일로 보내주신 상태입니다.
또 3월에 일한 임금은 4월 20일에, 4월에 일한 임금은 5월 20일에 주신다는데요 3일 단기 알바에서도 이런식으로 임금을 쪼개서 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09:30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지 2주 안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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