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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92**5
2018-04-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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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오전 마감
주말 오픈 마감
사장. 실장

이렇게 일하고요 저는 3주 주말 오픈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2일 수습기간 갔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따로 시급이야기는 없었으며 2일차는 마지막에 혼자일했습니다.
제가 3주차 일할 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고 수고했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면접볼 때 오래 할 수 있다 하고 못지킨건 제 잘못이지만 월급날이 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장방침으로 시급 1000원깎아서 보내겠다고
제가 부당하다 이해가 안간다 하니
저보고 제가 통보식으로 일을 그만뒀다.
주휴수당때문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착각하지말아라.
내가 왜 너를 이해시켜야하나.
이런이야기 하고싶지도 않으니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를 보내라 하네요

전 근로 계약서도 면접시 주휴수당에대한 이야기도
또한 면접과 일을하며 매장 방침으라는 말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제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구걸을 해야하나 많은 생각끝에 그냥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주소에 주민번호는 너무 보내기 싫어요 대화하다보니 보복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

그냥 벽에 보고 말하는거 같습니다
저 실장의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알바하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18
1.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약속한 시급은 지켜줘야 합니다.
원래 받기로 한 시급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원래 이 시급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못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후 2주뒤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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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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