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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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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jy**g
2018-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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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제가 1월 25일부터 근무하여 1월달꺼는 일급 7만 3천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근무시간이 백화점 개점 -1시간전부터 평일은 20시까지 금토일 3일은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평일은 9시간근무이고 금토일은 9시간 30분 근무가 맞는거죠?

이렇게 2월달을 쭉 근무하고 휴무는 격주 2일로 한주는1일 휴무 그다음주는 2일 휴무 이런식으로 총 2월달 28일중 첫재주 부터 1일 휴무를 들어가

7일을 휴무하고 21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휴무는 모두 평일이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으로 임금계산하고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받을수있는부분인지요??

7530곱하기9.5곱하기12 이렇게 주말근무 계산하고
7530곱하기9곱하기9 이렇게 평일계산하는거맞나요?

맞다면 저기서 주휴수당은 얼마를 붙이면 받는 총 급여가 되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처음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안쓰냐물어봤떠니 생긴지얼마안되어져서 아직 양식이없다며

금방만들어주신다고하고 작성을안했습니다.

그이후에 퇴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는 제가 이력서나 등본같은 서류를 제출하지않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할필요가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써줘야할의무가없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이사실인지요?

이력서는 분명 제출했었고 다른어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적이없으나 이제와서 임금체불때문에 얘기를 꺼내니 근로계약서를 서류가없어서 작성하지못했다고하시는데 맞는말인지요?

답답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09:29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백화점 개점시간-1이라고 하면 몇시인가요..ㅠㅠ
또한 중간에 식사,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산정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로해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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