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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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20**0
2018-04-04 20:48
0
2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저번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근무지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본인에게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라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라 보는데 관련 규정이나 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제가 배운바로는 제가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0분전 근무교대같은 경우는 사회적 통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x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x시부터 마감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5분정도 매일 더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는 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역시 해당 법률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09:26
1. 저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률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률에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형사 사건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고, 132 법률구조공단과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은 없고, 일한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 50조 이후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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