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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i93
2018-04-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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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얼마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한 회사지만 제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가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1.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
제 4조 근로시간 부문에 1.일일근로시간 09:00 - 18:00 2.연장 야간근로 10.9/월 로표기
제 6조 임금의 구성 1.기본급여 1,576,660 (209.0시간), 3.연장근로 123,340(10.9시간)
9. 합계 1,700,000 10.연봉급여 20,400,000 로 표기

Q. 위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일일 근로시간은
월요일 08:00-06:30 화~금 08:30-06:30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일8시간 주40시간을
넘긴 시간을 근로하였습니다. 이와같음은 신고할수 있는지와 추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요구를 할수 있다며 회사에 알리는 방법
으로 요구를 하는것인지 방법 또한 알고 싶습니다.

2. 상사의 욕설
Q.퇴사의 이유는 상사의 욕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없으나
당시 상황들은 설명할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은 어떠한 것들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09:24
1.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실제 연장근로는 1주 5.5시간, 한달 평균 약 23.9시간으로 보이며
따라서 약 12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더 요구하셔야 겠네요.
출퇴근기록부등을 증거로 하여 10.9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항을 입증해서
못 받은 가산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12*7530*1.5=135,540원 정도가 되겠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내가 이시간동안 일했는데 이만큼의 급여를 못받았다는 부분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신고는 불가능하고, 진정서 접수 시 회사에 당연히 연락이 갑니다.

3. 진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폭행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지 폭언에 대한 별도의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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