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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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1**5
2018-04-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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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에서 1년넘게 일을하였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과 주휴수당은 별로라고 계산후 계약을 하였는대 1년 넘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5일 평일 근무였고 하루5~6시간 저녁장사를 일했는대
어쩔땐 오전에도 나와 하루10시간넘게 일을 한적도 꽤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나온적 있는대 추가수당도 한번도 받지 못하였구요. 시급을 제외하고는 그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올해 초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전부 달라고 하였는대 안준다고 하다가 계속 달라하니 알겠다고하고 계산하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산해서 보내주니 꼭 받아야겠냐 내가 어떻게 해줬는대 이러는거아니다 이런 말만하며 돈을 주지않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침네 얼마전 번호를 바꾼것인지 메신저가 알수없음으로 바뀌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약 13개월치 1,780,328원 정도이며
퇴직금은 약 876,821원 정도 입니다.
받을수있는 금액과 신고내용,신고절차등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덤으로 그 가게가 가족이 운영하는 곳인대 사장 친모가 주방에서 조리하며 매일 담배를 피웠고 사장은 묵인하였는대 그런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7:21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담배에 관해서는 관할 보건소나 시청, 구청등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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