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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5**6
2018-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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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질문1
제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17시~22시30분 입니다.
여기서 처음 입사 할때 사장님과 합의하에 특정일 하루(월요일)를 쉬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서로 구두로만 합의를 본거라 효력이 없나요?

질문2
한 주에 지각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질문3
근무중 사장님과 합의를 본 날에 하루를 쉬었으면, 그 주에 주휴수당 못 받나요?
또한 아래의 예처럼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월8.5시간, 화5시간, 수5시간,목5시간,금 휴가

질문4
배달업무 특성상 눈이 오는날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예)월5시간,화 휴업,수 휴업,목 휴업,금 3시간

질문5
지각이 40분인데, 1시간을 공제한거는 합당한건가요?
1분 지각인데 10분씩 빼버린것 합당한 것인가요?

질문6
몸이 안좋아 출근하지 못한날을 대체로 주말에 대신 근무를 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월 쉼,화 5시간,수 5시간,목 4.5시간,금 4.5시간,토 6.5시간

질문7
아르바이트에서 사회보험이라든지, 급여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나요?
총 급여에서 고용보험 3%를 깎아서 주던데 합당한건가요?

질문8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근무시간을 바꾸거나, 시급을 올리는 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사장님이 잡아 떼실수도 있나요?

질문9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본시급이 작년 기준 6500원이었을때, 계약서상에 기본시급에 어떤것을 포함하여 시급 8500원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기본시급 6500원+주휴수당 2000원 포함이라 하여, 총 시급 8500원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것인가요?
계약서를 정확히 다시 봐야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겠지만, 저는 교부받지 못하여 알 수 없어 혹시나 하여 물어봅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는 기본시급 7500원+주휴수당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4:1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합의하에 결근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었다면 이를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고, 그 주에도 주휴수당 주어야 합니다.

2.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을 했더라도 일하기로 한 날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처럼 근로자의 사유로 쉬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측 사정으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4. 이 질문도 1번,3번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사정에 의하여 쉬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5. 40분을 늦었다면 40분의 임금, 1분을 늦었다면 1분의 임금만 공제해야 합니다.

6. 근로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대타를 하였더라도 그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7. 한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한경우에도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8.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근로시간, 시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가장 효력있는 증거물이 됩니다.

9. 2017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7764원, 2018년은 9036원입니다.
2017년에 7764원 이상의 시급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18년은 9036원 이상을 받아야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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