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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액터
2018-04-04 15: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는 6개월 이상으로 근무하기로 해놓고
힘들어서 한달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급여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의 90%로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그리고 식비를 따로 지급하는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따로 먹고오라고 카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식비 평균 6000원으로 계산해서 6000원의 반인 3000원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힘들어서 한달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급여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의 90%로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그리고 식비를 따로 지급하는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따로 먹고오라고 카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식비 평균 6000원으로 계산해서 6000원의 반인 3000원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7:23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대, 식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주기로 약속했다면, 식대를 모두 지급해야 하고 식대의 반을 차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대, 식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주기로 약속했다면, 식대를 모두 지급해야 하고 식대의 반을 차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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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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