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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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액터
2018-04-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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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는 6개월 이상으로 근무하기로 해놓고
힘들어서 한달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급여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의 90%로만 지급한다고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그리고 식비를 따로 지급하는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따로 먹고오라고 카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식비 평균 6000원으로 계산해서 6000원의 반인 3000원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7:23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대, 식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주기로 약속했다면, 식대를 모두 지급해야 하고 식대의 반을 차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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