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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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12**0
2018-04-04 12: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직업소개소에서 을
일을 소개받아
건설현장에서 일을 3월6일부터13일까지
7일 총8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대 직업소개소에서 한달 못채웠으니
수수료 15만원을 달라하네요...
15만원을 꼭 직업소개소에 줘야 하나요?
3개월 미만시4%로만 수수료 떼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직업소개소 15만원 불법 이면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제가 직업소개소에서 을
일을 소개받아
건설현장에서 일을 3월6일부터13일까지
7일 총8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대 직업소개소에서 한달 못채웠으니
수수료 15만원을 달라하네요...
15만원을 꼭 직업소개소에 줘야 하나요?
3개월 미만시4%로만 수수료 떼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직업소개소 15만원 불법 이면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3:19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의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수수료를 떼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소가 있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법으로 수수료를 떼는 경우에는 직업소개소가 있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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