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먐먐
2018-04-04 12:19
0
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저랑 같이 지각을 했는데 저는 주휴수당 뺀다하고 다른 사람들 주휴수당은 알필요 없다고 안알려주네요 여기서 제가 알 권리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뉘앙스를 저만 주휴수당 안 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 같이 지각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주휴수당 챙겨주는 거면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3:1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와는 관계없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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