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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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mn
2018-04-04 11: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서빙으로 한달 반 정도 근무했고요,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 다 하고 진정 출석? 그거 하고 온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되는건지 못 받는건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전부 못 받았고, 그래서 휴업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350이 넘었던 것 같은데ㅠㅠ
제가 학생이라 이 돈이 진짜 중요한건데... 정말 막막하고 속터져요ㅠㅠ
서빙으로 한달 반 정도 근무했고요,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 다 하고 진정 출석? 그거 하고 온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되는건지 못 받는건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 전부 못 받았고, 그래서 휴업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보니까 못 받은 돈이 350이 넘었던 것 같은데ㅠㅠ
제가 학생이라 이 돈이 진짜 중요한건데... 정말 막막하고 속터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1:55
이미 노동청에서 사건진행중이라면 근로감독관님께 진행사항 물어보셔야 할 것 같구요
임금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받고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받고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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