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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슈니
2018-04-04 04: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 1/1 ~ 2018- 1/26 까지 일을 햇다고 보면 되겟네요 .. PM 9시 - AM 9시 까지 12시간 근무이며, 월-금 주5일 평일 야간직원이고 타이마사지샵으로 타이관리사분 총 10분 계시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셧구요,
29일에 몸이 아프다니 쉬라고 하셧다가 - 나오지말라는 연락이 와잇어서 통보식으로 짤렷구요 ㅡ ㅎㅎ
4주 동안 단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햇으며,
휴게시간은 따로 말씀 없으셧고. 수습기간는 있는데 3일째 되던날 수습기간 따로 필요 없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월급은 180이라고 하셔놓고 최저임금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빼고 1,401,000을 수습기간 갑자기 빼고 주겟다며 , 분명히 필요 없다고 하셧다면
수습기간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월급도 제가 총받아야 할 금액 계산 부탁드려요 ..
야간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죠?! 신고하면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인지, 부당해고수당 도 받을수 잇는 건지,
신고해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못할줄 아시나봐요
세상이 이렇네요 ㅋㅋㅋ참ㅡㅡ
그 외 법적으로 처벌할수 잇는 부분은 어떤것이 잇나요 ..
29일에 몸이 아프다니 쉬라고 하셧다가 - 나오지말라는 연락이 와잇어서 통보식으로 짤렷구요 ㅡ ㅎㅎ
4주 동안 단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햇으며,
휴게시간은 따로 말씀 없으셧고. 수습기간는 있는데 3일째 되던날 수습기간 따로 필요 없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월급은 180이라고 하셔놓고 최저임금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빼고 1,401,000을 수습기간 갑자기 빼고 주겟다며 , 분명히 필요 없다고 하셧다면
수습기간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월급도 제가 총받아야 할 금액 계산 부탁드려요 ..
야간수당 주휴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죠?! 신고하면 사장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인지, 부당해고수당 도 받을수 잇는 건지,
신고해보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못할줄 아시나봐요
세상이 이렇네요 ㅋㅋㅋ참ㅡㅡ
그 외 법적으로 처벌할수 잇는 부분은 어떤것이 잇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0:06
1. 임금계산
21시~익일 9시까지 근로한 경우 일급(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1일 11시간 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7,530=82,830원
야간근로수당=8*7,530*0.5=30,120원
연장근로수당=3*7,530*0.5=11,295원
총 124,245원
주휴수당 1회 60,240원 총 4회발생(1.1~1.26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
21일 근무시 총 임금
일급=124,245*20=2,484,900원
주휴수당=60,240*4=240,960원
총 2,725,860원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였다면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습기간 또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신고시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1시~익일 9시까지 근로한 경우 일급(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 1일 11시간 근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7,530=82,830원
야간근로수당=8*7,530*0.5=30,120원
연장근로수당=3*7,530*0.5=11,295원
총 124,245원
주휴수당 1회 60,240원 총 4회발생(1.1~1.26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
21일 근무시 총 임금
일급=124,245*20=2,484,900원
주휴수당=60,240*4=240,960원
총 2,725,860원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였다면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습기간 또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신고시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4.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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