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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n**0
2018-04-04 01:46
1
4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파견직인지
도급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당해고를 당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5월2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약서를 총 3번 작성했고
마지막 계약서는 18년4월30일 계약만료입니다
관리자들이 2월말부터 계속 다닐 생각인지 아닌지
저한테 물어 봤고 저는 그때마다 5월1일까지
1년을 채우고 그만 두거나 한 달 더 다닐 수도 있고
확실하진 않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저는 4월 30일
이후에 재계약이 안 될것 같다는 분위기로 되어 가고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하는데
지금 4월달 스케줄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364일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는 제가 1년을 채우고 그만둘것 같다는 말에 퇴사 의사가 있었음으로 실업 급여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사직서를 제출 하지도 않았고
회사에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파견직인지 도급 회사의
직원인지 모르는 제 입장에서 4월30일 단순 계약 종료되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런 경우 제 입장에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실업 급여도 받을 수가 없나요 ..?
퇴직금 땜에 꾹 참고 다닌 회산데 퇴직금도 실업 급여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확실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아 저는 구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10:00
1. 재직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2.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3.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지 해고가 아니니까요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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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4-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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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직서 쓴다면 무조건 5월1일자로 작성(그래야 퇴직금 받음) / 그리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거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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