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한달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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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1**3
2018-04-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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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한달간 시험대비 기간으로 학생보충이 없어졌습니다. 미리 연락 못했네요. 4월말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하루 4시간 수학보조강사로 일하는 알바입니다. 그러는 4월3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의 뜻으로 받아드려야하나요 이렇게 문자로 통보하면 저는 아무 대책없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42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쉬게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은 받아야할 임금의 70%입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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