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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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5**6
2018-04-03 18: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7년 12월 18일부터 피자헛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18년 3월1일부로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급 8500원으로 알고 들어갔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일 근무계약으로 17시~22시30분까지 일 5시간 30분 일하고 쉬는시간 30분 공제로 5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을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 급여를 받을수 있을가요? 꼭 근로계약대로 주 5일을 만근해야지만 그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업무특성상 근무를 못할때도 있었고, 협의하에 평일 쉴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나요?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쉬는시간을 주는데, 제가 일한 사업장은 딱히 쉬는시간을 주는것은 아니고 밥먹는시간으로 빼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합당한건가요? 밥먹는시간은 10분도 안걸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각한 시간은 1분을 지각하였더라도 10분 단위로 급여를 공제하였는데,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이 없더군요. 이 부분도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한번씩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달라 하여 근무한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으로 3%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던데 합당한건가요?
또한 평일에 빨간날이 껴있을때 일을 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수당을 더 지급받진 못하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넘어져서 부서진 수리비용을 공지 없이 공제를 하고 나중에 따지니까 뺀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리내역을 제가 알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사장에 갑질에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시급 8500원으로 알고 들어갔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평일 근무계약으로 17시~22시30분까지 일 5시간 30분 일하고 쉬는시간 30분 공제로 5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을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 급여를 받을수 있을가요? 꼭 근로계약대로 주 5일을 만근해야지만 그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업무특성상 근무를 못할때도 있었고, 협의하에 평일 쉴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나요? 그리고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쉬는시간을 주는데, 제가 일한 사업장은 딱히 쉬는시간을 주는것은 아니고 밥먹는시간으로 빼는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합당한건가요? 밥먹는시간은 10분도 안걸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각한 시간은 1분을 지각하였더라도 10분 단위로 급여를 공제하였는데,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보상이 없더군요. 이 부분도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한번씩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해달라 하여 근무한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으로 3%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던데 합당한건가요?
또한 평일에 빨간날이 껴있을때 일을 다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수당을 더 지급받진 못하나요?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넘어져서 부서진 수리비용을 공지 없이 공제를 하고 나중에 따지니까 뺀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리내역을 제가 알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사장에 갑질에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38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계약대로 5일을 만근해야지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3.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해당 휴게를 식사시간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30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5. 평일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주말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6. 빨간날은 공무원에게만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일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수리내역을 요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계약대로 5일을 만근해야지만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3.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해당 휴게를 식사시간으로 지급하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30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받으셔야 합니다.
5. 평일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주말에도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6. 빨간날은 공무원에게만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라 평일입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일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수리내역을 요구하고 정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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