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다 2달간 수습이라고 10%를 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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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g**l
2018-04-03 21: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77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하루에 10시 30분부터 5시까지 일하는데
쉬는시간없이 6시간 반을 서서근무하고 점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성 않했고 사장님의 말투나 행위에대해 불쾌함을 느껴서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일한 돈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쉬는시간없이 6시간 반을 서서근무하고 점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적성 않했고 사장님의 말투나 행위에대해 불쾌함을 느껴서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일한 돈 챙겨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49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식사, 식대를 챙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5.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일한시간*시급(수습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777원)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식사, 식대를 챙겨줄 의무는 없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이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혀야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5.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일한시간*시급(수습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777원)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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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비는 의무사항 아니기 때문에..못받습니다. 수습기간 10% 급여삭감은 1년이상 근로하는 조건일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냥 단순 알바하신거 같은데 법적 최저시급 7530원 받으셔야 합니다.. 1년계약직 직원으로 계약했을때 수습기간에는 급여10% 삭감해도 됩니다. 근데 1년이상 계약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보통 사장들은 그냥 수습기간이라는 것만 알고있음.. 노동부가서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