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장압류했는데 다른 채무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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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o**l
2018-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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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민사 승소후 우리은행 채권추심 신청했는데
저말고도 채권자가 한명 더있다고하네요
배당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은행 채권자 재산은 450만원 가량이고
제가 받을돈은 360만원입니다
다른은행에는 돈이 없더라구요

1. 다른채권자가 먼저있다면 저는 돈을못받나요?

2. 채무자가 우리은행 외의 다른재산은 하나도없습니다.
다만 가게 두곳을 운영중인데
보증금을 압류할수있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29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저희 센터가 상담드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재해주신 내용은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 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일반채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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