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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싶밥
2018-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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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7530원

9시부터6시까지 주5일

주휴수당있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0시30분, 3시 , 5시 총3번쉬는대

월급이 3월기준 얼마가 나와야지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27
쉬는시간에 몇분씩 쉬시는건가요? 20분씩 쉰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 7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주 5일 근무할 경우 3월1일~3월 31일까지의 월급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530원*7시간*22일=약 1,159,620원
주휴수당=7*7530*4=약 210,840
총 약 1,370,46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월급지급기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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