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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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ss**l
2018-04-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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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아르바이트 후 급여정산 맞지않음
2. 고용주입장은 수당포함시급이라고 언급했으며 그렇기에 돈을 많이 준것이고 절대 이외의 돈을 지급할 수 없다.
3. 제입장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않았고 업무과중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한다. 수당 포함 급여내역 제시했으나 무시하고 일반시급으로만 정산해줌.
4.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시급과 일에 대한 내용만 있고 당연히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되는 것이라서 받는줄알고 있었는데, 고용주가 구두로 수당포함시급이라고 했기때문에 안줘도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학원상담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고 최소로 한달이상 일해야지 시급 만원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 급여 정산내역이 맞지않았는데, 아르바이트 과정안에서 부당함을 느끼는 여러 일들과 퇴직사유가 제가 그만둔다고 하고 떠났다는 말을 다른 알바생에게 들었다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갑자기 학원을 닫고 여행을 떠나며 잠수탄거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의 경우 단기아르바이트 해당사항이 아니고 주휴수당미지급정도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산내역에도 수당지급 내역을 기재해놨고 달라고 요구도 했으며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 후기들을 보고 이런 거짓말을 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저보고 추가증명을 하라고 했고 없으면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철저히 고용주편에서 말을 하고 있으며 서로 더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근로법상 일한 추가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구두로 언급했다고만 말을 하면 이것이 인정되는 거가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4 09:21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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