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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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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김감
2018-04-03 16:4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16~21시 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3월 15일 교육받은 것부터 해서 4월 1일 주말 대타 근무까지 10회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요일과 근무 시간도 갑자기 바뀌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평일 매출이 너무 적어 평일 아르바이트생 2인의 급여를 모두 주면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저에게 주말로 옮겨줄 수는 없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면접 때부터 계속 주말보다 평일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불가능하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는 줄 테니 이후에 주말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경력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약속과 다른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곳에 바로 합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일이 없어진다면 다음 학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요일과 근무 시간도 갑자기 바뀌게 되어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근로개시일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평일 매출이 너무 적어 평일 아르바이트생 2인의 급여를 모두 주면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저에게 주말로 옮겨줄 수는 없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면접 때부터 계속 주말보다 평일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불가능하기에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을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는 줄 테니 이후에 주말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경력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약속과 다른 상황에 당황스럽습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곳에 바로 합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일이 없어진다면 다음 학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8:30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일근무를 주말로 옮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일이 합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 상황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해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증거내역이 있어야 작성자분께 유리할 것 같네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3.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일이 합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 상황이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해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증거내역이 있어야 작성자분께 유리할 것 같네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3.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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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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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왠 퇴직금? 1년이상해야 퇴직금 나오죠.
그래도 사장이 미안해서 이번주 안나와도 급여줄테니 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그 친절함에 감사해야지 부당해고 글을 올리네 머가리 텅텅.. 평생알바인생 각이네 안봐도 리얼비디오.
사장괜찮은 양반이구만....
사장은 착한데 알바생이 생각이 없네...ㅋㅋ
내가 사장이라면...딱 최저시급 7530원으로 시간계산 해서 줘버리고. 끝냄....일 하지도 않은 기간..위로금으로 좀더 챙겨주겠다는데 퇴직금?...양심도 없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