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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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05**r
2018-04-03 16: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2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어쩌다 한달 일을 해보니 24일간 일을 하였고 이번달 10일날 월급을 받는데 갑자기 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보험 8일이상 근무하면 무조건이라고 해서 갑자기 보험 소식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 가입 보니 가입도 안되있으며 3.2일부터 일을 하게되면 4월달 부터 고용보험 빼고 돈을 내도된다고 하시는데 각 보험 회사에서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8:25
1달 6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뒤늦게 가입하는것도 가능하며, 뒤늦게 가입해도 근로시작일부터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4월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월 중도에 입사했더라도 3월달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은 뒤늦게 가입하는것도 가능하며, 뒤늦게 가입해도 근로시작일부터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4월부터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월 중도에 입사했더라도 3월달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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