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dnam**3
2018-04-03 16: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3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올해 3월 29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주5일 월~금 까지 일하고 월~목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9시간 일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일이 많아 7천원의 시급을 받았고,
5월에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오면 시급8000원에 폐유판매값 한달14만원을 약속했습니다.
본사에서 전문적인 교육(매니저)을 받고오니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시급7500원을 받았고 폐유판매값 역시 14만원 아닌 10만원 미만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어서야 원래 말했던 시급8000원을 받게되었고 폐유판매값 한달에 8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퇴사할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걸 알았고
주휴수당을 말씀드리니 시급인상된 부분은 다 수당으로 계산하겠다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6470원 제수당(O) 라고 명시된것외에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시급인상이 되거나 2018년이 되어서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갱신된적이없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니까 지금껏 시급인상된 부분 다 수당이고 폐유역시 수당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받을수있으면 돈을 받아내겠다고합니다.
억울합니다. 본사에 교육을보낼때는 일이 어려워지고 책임감이 생기니 시급을 올려주겠다며
교육을 보냈고 그만두니 다 수당으로 계산하겠다니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월급내역서사진(일한시간과 그달 지급된월급)
근로계약서사진
알바공고입니다. 매니저승진시 시급인상과 인센티브가 있다고 공고를 올려두었습니다.
주5일 월~금 까지 일하고 월~목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9시간 일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4월까지는 일이 많아 7천원의 시급을 받았고,
5월에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오면 시급8000원에 폐유판매값 한달14만원을 약속했습니다.
본사에서 전문적인 교육(매니저)을 받고오니 아직 미숙하다는 이유로 시급7500원을 받았고 폐유판매값 역시 14만원 아닌 10만원 미만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1월이 되어서야 원래 말했던 시급8000원을 받게되었고 폐유판매값 한달에 8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퇴사할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걸 알았고
주휴수당을 말씀드리니 시급인상된 부분은 다 수당으로 계산하겠다고하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6470원 제수당(O) 라고 명시된것외에 특이사항은 없는듯합니다.
시급인상이 되거나 2018년이 되어서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갱신된적이없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근로계약서가 우선이니까 지금껏 시급인상된 부분 다 수당이고 폐유역시 수당으로 계산해서 오히려 받을수있으면 돈을 받아내겠다고합니다.
억울합니다. 본사에 교육을보낼때는 일이 어려워지고 책임감이 생기니 시급을 올려주겠다며
교육을 보냈고 그만두니 다 수당으로 계산하겠다니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월급내역서사진(일한시간과 그달 지급된월급)
근로계약서사진
알바공고입니다. 매니저승진시 시급인상과 인센티브가 있다고 공고를 올려두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8:20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에 적은 것이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가지고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2017년 기준 7,764원이고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으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가지고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2017년 기준 7,764원이고 2018년 기준 9036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의 시급을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더 받으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