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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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검검
2018-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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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기알바를 2주가량 하기로하였고 3월 24일(토), 26일 28일 29일 30일 총 5일 하루 10시간이상 근무하였고
장기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니 4월2일 부터 다른 사람 뽑을거리고 나오지말라고 했다가 다시 나와달라고 하였습니다
4월 2일 새벽에
주말에 운동 중 어깨 부상으로 근무를 못나갈것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직 임금은 3일분 만 받았고 2일분을 못받아 언제 받을수 있겠냐고 연락을 드렸는데
무단 펑크기 때문에 그전에 일한 하루치 임금을 주시지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날 근무한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원래 안준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못받은
2일분 일 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3 15:57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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